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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나 법인 등기, 동산 등기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등기 열람 발급 신청을 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근처에 있는 주민센터를 방문해도 되지만, 동사무소를 찾는 것보다는 인터넷이 간단해요.

 

다만, 증명서와 기록물을 요청하는 방법을 알아야 하는데, 열람과 발급을 하는 사이트 및 이용 방법을 아래쪽에 엮었습니다. 혹시 관련 서류가 필요하시다면 하단에 엮어둔 정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사이트 이동 및 보안 모듈 설치
  2. 서비스 이용을 통한 증명서 요청
  3. 무인 기기 활용과 참고 정보

 

대법원 등기 열람 발급 요청 사이트 이동하기

딱히 숨겨진 상태로 관리되는 사이트가 아니기 때문에 구글이나 다음, 네이버 등, 아무 종류의 포털에서 검색하면 홈페이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다만, 브라우저 주소창에 [iros.go.kr]를 입력하면 아주 조금이지만 더 쉽고 빠르게 페이지를 띄울 수 있어요.

 

 

주소를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면 등기 열람 발급을 비롯한 다양한 메뉴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보안 모듈을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다소 귀찮은 부분이기는 하지만 안전한 사이트 이용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설치를 해야 할 것 같아요.

 

  • 사이트 이용을 위한 필수 모듈이지만 touchen nxkey와 같은 모듈을 PC에 방치하면 컴퓨터 속도가 느려지고, 오류의 원인이 됩니다. 그러니 사이트 이용이 끝나면 제어판을 통해서 수동 설치를 해둔 모듈을 삭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안 모듈을 검색하고 지워주는 구라제거기를 별도로 구해서 실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듈 준비를 완료했다면, 이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등기 열람 발급 신청을 하면 됩니다. 확정일자, 전자납부 신청 등 몇 가지 서비스는 로그인을 해야 하지만 기록물을 요청하거나, 자료 센터를 이용하거나, 통계 자료를 확인하는 것은 로그인을 할 필요가 없으니, 굳이 번거롭게 회원가입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정리

  1. 검색 또는 주소[iros.go.kr] 입력으로 사이트 이동
  2. 보안 모듈 설치 (이용 후 삭제)
  3. 일부 서비스는 로그인 필요

 

여담으로 복잡한 시스템이다 보니 사이트를 통해서 수수료를 처리하거나, 출력, 업로드를 할 때 각종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땐 고객센터를 활용해 주세요. 맥북을 이용하실 땐 아마 사이트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맥북 이용자는 윈도우를 사용하는 PC를 사용해 주세요. 다행히 크롬 웹 브라우저는 정상적으로 지원합니다.

 

간단하게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등기 열람 발급하는 방법

아마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뽑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가장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 이 부분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다만, 다른 종류의 기록물이라 해도 인터넷등기소 등기 열람 발급 신청 과정은 비슷하니 참고하실 수 있을 거예요.

대법원-인터넷등기소-등기-열람-발급하는-메뉴의-모습

우선 홈페이지에 있는 등기 열람 발급 메뉴를 눌러주세요. 그럼 소재지를 검색하는 화면으로 연결되는데, 지번이나 도로명, 고유 번호, 지도 위에서 선택 등, 다양한 방식으로 검색할 수 있으니, 편한 방식으로 소재지를 찾고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소재지를 검색한 뒤에는 검색 결과에 있는 항목에 내가 찾고 있는 소재지가 맞는지 다시 한번 체크를 해주세요. 그리고 정확한 소재지로 보인다면 선택 메뉴를 클릭하면 됩니다. 이어서 인터넷등기소 등기 열람 발급 유형을 고른 뒤에 다음 단계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 각 항목에 낯선 용어가 보여서 선택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는데, 이 부분은 글 하단 영역에서 따로 정리를 할 예정이니, 항목 선택이 어려울 땐 글 하단 영역을 확인해 주세요.

 

이번에는 로그인을 하는 화면이 나올 거예요. 위에서 넌지시 얘기를 했지만,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등기 열람 발급을 할 땐 굳이 로그인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 비회원 방식을 선택해서 단계를 계속 진행해 주세요.

 

이제 수수료를 처리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단순히 열어보는 것이라면 7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고, PDF로 받거나 출력을 할 땐 1,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인터넷뱅킹을 하는 것처럼 처리하면 되니, 무난하게 수수료 처리까지 완료하실 수 있을 거예요.

 

드디어 선택한 기록물이 보입니다. 등기 열람 발급을 할 땐 기록물이 보이는 곳에서 오른쪽에 있는 인쇄 메뉴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 인쇄를 해야 하는데 호환되는 프린터가 없는 상황이라면, 따로 프린터를 구해서 설치를 하거나, 무인발급기를 사용하면 됩니다. 기기의 위치를 검색하는 과정도 아래쪽에서 따로 정리를 해볼게요.

 

정리

  1. 홈페이지 메뉴 선택
  2. 소재지 검색
  3. 공개 여부 지정
  4. 사용자 확인
  5. 수수료 처리
  6. 기록물 확인 및 출력

 

대법원 등기 열람 발급을 무인 기기로 하는 방법

혹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등기 열람 발급을 하고 인쇄할 때 사용할 프린터가 없거나, 프린터는 있는데 사이트와 호환되는 기종이 아니라면, 그냥 무인 기기를 써서 기록물을 요청하는 것이 제일 간단합니다.

 

내가 있는 곳 주변 어느 곳에 기기가 있는지 검색을 해봐야 하는데,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좌측 영역에 있는 검색 메뉴를 누르거나, 주소창에 [gov.kr/mw/AA090NoManMinwonView.do]를 입력하고 기기 위치를 검색하는 페이지를 띄워주시면 됩니다.

 

검색 도구가 있는 곳에서는 계신 곳 주변을 좁은 영역으로 검색하고, 딱히 설치된 기기가 보이지 않을 땐 검색 범위를 넓혀주시면 됩니다. 보통은 주민센터가 문을 닫아도 24시간 전자 신청을 할 수 있고, 별도로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아도 터치스크린을 누르면서 간단하게 출력할 수 있으니, 은근 요긴한 서비스가 될 거예요.

인터넷등기소-무인발급기-검색하는-방법

혹시 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어렵다면, 따로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볼 수도 있겠지만, 그냥 문을 열어두고 있는 시간에 맞춰서 동사무소를 방문하시는 편이 오히려 수월합니다.

 

문을 여는 시간을 맞춰야 하고, 찾아간 뒤에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여러모로 불편할 수 있지만,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기다림과 발걸음을 옮겨야 한다는 부분만 빼면 가장 쉬운 방법이 될 거예요.

 

정리

  1. 프린터가 없을 땐 무인기기 활용
  2. 정부 24(구 민원24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기기 위치 검색 가능
  3. 기기 사용이 어려울 땐 주민센터 활용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등기 열람 발급을 할 때 알아두면 좋은 정보

혹시 부동산과 익숙하지 않아서 기록물을 요청할 때 보이는 용어들이 어렵다면, 하단에 참고하실 수 있는 내용들을 짧게 요약했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토지 : 도로, 대지, 전답, 임야 등을 의미
  • 건물 : 하나의 독립적인 건축물을 의미 (다가구주택, 단일 상가, 일반 주택 등)
  • 집합건물 : 하나의 건축물을 여러 개의 동으로 나눠서 이용하는 건물 (연립주택, 오피스텔, 아파트, 상가 등)
  • 기록물의 구성
    -표제부 : 집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영역
    -갑구 : 건물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체크할 수 있는 영역
    -을구 : 건물 권리를 정확하게 파악해볼 수 있는 영역
    -요약 : 표제부, 갑구, 을구에서 핵심적인 내용을 모아둔 영역
    -요약 항목의 경우 공개 항목에 체크를 했을 때 보임

 

그리고 등기부등본의 구성 요소를 알아두신 뒤에는 각각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도 알아두어야 하는데, 기록물을 따져보고 뜯어보기 위한 내용들도 아래에 엮었으니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부동산 매매를 할 경우에는 계약 당일에 확인해야 한다.
    -변동 사항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심을 두고 있거나 매매하려는 토지 및 건축물이 있다면, 계약하는 당일 기록물을 신청해서 확인하는 것이 좋다.
  • 기록물은 직접 출력하는 것이 좋다.
    -부동산 사람을 통해서 요청하면 서비스 차원에서 무료로 기록물 확인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마음만 먹으면 내용을 임의로 수정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로 수수료를 내야 하더라도 직접 기록물을 뽑아서 살펴보는 것이 좋다.
  • 표제부의 주소를 체크해야 한다.
    -표제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건물 주소이다. 해당 주소가 계약서와 건축물대장에 기입되어 있는 내용과 일치하는지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
  • 갑구 항목의 소유자가 계약서의 소유자, 신분증, 건축물대장과 일치하는지 체크한다.
    -계약을 할 땐 가급적 건축물 소유주와 직접 만나서 과정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
    -갑구에 경매 개시, 가압, 압 항목이 보일 경우 피해야 할 건물이다.
  • 을구 항목은 전체적으로 꼼꼼하게 살펴본다.
    -을구 항목에 보이는 최고액은 은행이 건물 소유주에게 받아 갈 수 있는 금액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건축물의 시세 대비 너무 높은 비중으로 책정되어 있을 경우 위험한 건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고액 비중에 정해진 답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건물 가격에서 최고액의 비중이 65%를 넘지 않아야 안전하다고 본다.
    -을구 항목을 볼 때 임차권 명령, 주택 임차권 등의 단어들이 보인다면 리스크가 있는 건물로 판단한다.
  • 말소 항목은 유효하지 않은 부분이니, 무시할 수 있다.
    -말소 항목에 포함된 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다. 단, 집주인의 경제 상태와 인성 등의 성향을 대충 가늠해볼 수 있는 지표 중 하나이니, 살펴보는 것이 현명하다.
  • 다가구 주택은 토지 정보도 함께 살펴본다.
    -다가구 주택은 일반적으로 한 명의 소유주를 갖고 있으며, 토지도 동일한 소유주가 보유하고 있을 확률이 높다.
    -건물 최고액이나 기타 항목에서 문제점이 보이지 않지만, 토지에서 문제점이 집중된 상황일 수 있다. 그러므로 다가구 주택은 토지 정보를 꼭 함께 비교 체크해봐야 한다.
  • 요약 항목에서는 최종적으로 내가 살펴본 내용이 맞는지 다시 한번 검증한다.

 

하나의 기록물도 꽤나 복잡하다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부동산은 수시로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공부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좌우간, 기록물을 볼 때 건축물대장을 함께 봐야 한다는 내용이 보이는데, 해당 증명서는 먼저 찾아간 사이트가 아니라 정부 24시 홈페이지를 찾아가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을 열람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전에 적어둔 글이 있으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는 내용들을 최대한 담으려고 노력했는데, 그러다 보니 하나의 기록물에 치우친 것 같은 느낌입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등기 열람 발급을 할 수 있는 또 다른 기록물을 따져보는 방법을 디테일하게 적어볼 것을 약속하며 저는 여기서 물러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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